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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이용하려고 할 때, 기사에게 "단거리라서 안 간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승차 거부는 법적으로 불법일까요?
택시 승차 거부, 법적으로 불법이다!
택시 기사가 단거리라는 이유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쿠 - 급해서 택시 탔더니…가깝다며 짜증 낸 기사
이어 "택시 줄이 엄청나게 길지 않냐"며 "기사님들이 저처럼 단거리 손님이 택시 타면 허탈할 것 같아서 웬만하면 버스 타거나 걸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4월 김포공항에서 집까
theqoo.net
택시 승차 거부 관련 법적 근거
법률 | 내용 | 처벌 규정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 택시 기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없음 | 1차 2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적발 시 택시 면허 취소 가능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 택시 운전사는 승객의 목적지, 거리 등을 이유로 승차를 거부해서는 안 됨 | 위반 시 행정 처분 및 과태료 부과 |
불법 승차 거부 사례
"단거리 안 간다"며 거절하는 경우 → 불법
"지금 퇴근하려고 한다"며 거절하는 경우 → 불법
"콜택시만 받는다"며 거절하는 경우 → 불법
승차 거부가 허용되는 경우
승객이 과도하게 취해 있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택시가 이미 예약된 상태이거나 운행 종료 시간일 경우
차량 고장 또는 운행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승차 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 방법
승차 거부를 당했다면 즉시 사진·영상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88-0696
스마트 국민제보 앱 (경찰청 앱에서 신고 가능)
카카오택시, 티맵택시 고객센터
택시 기사가 "단거리 안 간다"고 거절하는 것은 불법이며, 신고하면 행정 처분이 가능합니다.
승차 거부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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