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봤을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공휴일인데, 쉬는 날이 겹치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거지?” 특히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운영하는 회사라면 더 헷갈릴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쳐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대부분의 기업은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지 않았다면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ㅣ 궁금할 땐, 아하
안녕하세요저희 사업장은 건설현장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질문 전에 계약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1. 월~금 휴계제외 8시간 근무이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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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를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토요일이 공휴일과 겹쳤고,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수당이 발생합니다.
-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즉, 근무 여부가 핵심입니다. 쉬었다면 수당 없음, 일했다면 수당 발생.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적용될까?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처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이라면, 월요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때 근로를 하면 역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리하자면
상황 | 수당 발생 여부 |
---|---|
토요일 + 공휴일 겹침 + 근로 없음 | ❌ 없음 |
토요일 + 공휴일 겹침 + 근로 있음 | ✅ 휴일근로수당 발생 |
대체공휴일 근로 | ✅ 휴일근로수당 발생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의 근로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