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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법적 장치로,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기준
- 30일 전 해고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
- 예고 없이 해고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예외 사항:
-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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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 1일 통상임금 = 250만 원 ÷ 209시간 × 8시간 = 약 95,693원
- 해고예고수당 = 95,693원 × 30일 = 약 2,870,790원
해고예고수당 신청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해고 발생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노동청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해고 통보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사용자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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