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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배치기준

by 7냉이향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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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은 시공사의 대표자로서 공사 수행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사의 품질, 안전, 일정 등을 관리하며 발주처 및 감리단과 협의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장대리인의 배치 기준과 자격 요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장대리인의 역할

현장대리인은 건설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공사 진행 관리: 일정 조정 및 작업자 관리
  • 품질 및 안전 감독: 공사 품질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 발주처 및 감리단 협의: 공사 진행 상황 보고 및 협의
  • 법적·계약적 책임 수행: 계약 조건 준수 및 법적 요건 충족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www.law.go.kr

 

2.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현장대리인의 배치는 공사 규모 및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5에 따라 배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 배치 기준
700억 원 이상 기술사 필수 배치
500억 원 이상 기술사 또는 기능장, 특급기술인 (해당 공사 5년 이상 경력)
300억 원 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기사 (10년 이상 경력)
100억 원 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5년 이상 경력), 특급 또는 고급 기술인
30억 원 이상 기사 (3년 이상 경력), 산업기사 (5년 이상 경력)
30억 원 미만 산업기사 (3년 이상 경력), 초급기술인 (3년 이상 시공관리 업무 수행)

 

3. 현장대리인의 자격 요건

현장대리인은 공사 규모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 700억 원 이상 공사: 기술사 필수 배치
  • 100억 원 이상 공사: 기술사 또는 특급·고급 기술인 배치 가능
  • 30억 원 이상 공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5년 이상 경력) 배치 가능
  • 5억 원 미만 공사: 해당 업종의 기술능력 요건 충족 시 배치 가능

 

4. 현장대리인의 겸직 가능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명의 건설기술인이 2개 현장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 5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 공사일 것
  • 동일한 시·군에서 진행되는 공사일 것
  • 발주자가 겸직을 승인한 경우일 것
  • 이미 시공 중인 현장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공사일 것

이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발주자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5.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상주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이 상주해야 합니다.

  • 발주처에서 상주를 요구하는 공사
  • 공사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위험도가 높은 공사 (고층 건물, 대규모 토목공사 등)
  • 공정 간 복잡한 협업이 필요한 공사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 (5억 원 미만 공사 중 일부)
  •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 충족 시 겸직 가능
  • 간단한 유지보수 공사, 단순 보수 공사

 

6. 현장대리인 미배치 시 발생하는 문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부적격자를 배치하면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불이익: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벌금 및 행정처분 가능
  •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가능
  • 입찰 참가 제한 등의 페널티 부과
  • 현장 운영 차질: 감리단 및 발주처의 승인 지연, 공사 일정 차질 및 작업자 안전 문제 발생
  • 계약 위반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

 

7. 현장대리인 배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 발주처 요구사항 확인: 계약서 및 공사 입찰 조건에서 발주처의 상주 요구 사항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적정 인력 확보: 공사 규모와 난이도에 맞춰 적절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 겸직 가능 여부 검토: 5억 원 미만 공사에서는 겸직이 가능한지 검토하여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준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 (별표 5)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장대리인은 건설 현장의 핵심 관리자로, 공사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별표 5를 참고하여 적절한 기술인을 배치해야 법적·행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5억 원 이상 공사는 상주 필수
  • 겸직 가능 조건 충족 시 2개 현장 관리 가능
  • 건설기술인 자격 및 경험 필수
  • 법적·행정적 불이익 방지 위해 철저한 대비 필요

건설업 관계자라면 최신 법령을 숙지하고, 적절한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법적 문제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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