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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보통 면허는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기본적인 운전면허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에는 법적 제한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과 제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2종 보통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
2종 보통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일반적인 승용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승합차: 승차 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차 운전 가능.
-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 운전 가능.
- 원동기장치자전거: 125cc 이하의 이륜차 운전 가능.
-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차량 중량과 정원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운전 가능.
대박! 이제 1종 자동운전면허 생긴다 < 생활정보 < 라이프 < 기사본문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대박! 이제 1종 자동운전면허 생긴다 - 소셜포커스(socialfocus)
‘2종 자동’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대단한 희소식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1종 자동면허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지난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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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차 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차: 1종 보통 면허 필요.
- 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1종 보통 면허 필요.
- 특수 차량: 견인차, 덤프트럭, 레미콘 등은 특수면허 필요.
- 대형 승합차: 15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1종 대형 면허 필요.
3. 2종 보통 면허 운전 시 주의사항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운전 가능 차량의 중량 및 승차 정원 확인
-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 정기적으로 확인
- 운전 연습 및 안전운전 습관 유지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면허지만, 법적 제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를 확인하고, 안전한 운전을 실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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