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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주요 개정사항은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 사항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노동법의 수정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1.7%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시급이 1만 원대를 돌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만 6,270원이 되며, 연봉 기준으로는 약 2,515만 5,240원입니다. 또한, 이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근로장려금 기준 변경
2025년에는 맞벌이가구의 총 소득금액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확대되며, 지급 기준도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증가하면서,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 근로시간과 휴식시간
2025년부터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규정도 강화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연차 휴가 사용 촉진이 주요 변화 중 하나로, 직원들의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 노동관계법령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노동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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