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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장애인연금 4급도 확대?|대신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

by 7냉이향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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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확대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존 장애등급 기준 4급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가족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시행될 장애인연금 제도 개편에서 종전 4급 장애인이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지, 그리고 만약 연금 대상이 아니라면 어떠한 대체 복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2027년 장애인연금 확대 대상에 4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장애인연금 개편안 기준으로 종전 4급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의 개편 핵심은 과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연금 수급 기준에 남아 있던 '종전 3급 단일장애인'을 새롭게 포함하는 것입니다.

  • 기존 수급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2027년 개편 수급 대상: 기존 대상 + 종전 3급 단일장애인 추가

따라서 종전 4급(현재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은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장애인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4급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할까?

장애인연금법상 연금 지급 대상은 '중증장애인'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1~6급 체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 중증 (심한 장애): 종전 1급, 2급, 3급
  • 경증 (심하지 않은 장애): 종전 4급, 5급, 6급

2027년 확대안은 그동안 중증장애 범위 내에 있으면서도 단일 장애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3급 단일장애인'을 구제하는 조치이며, 경증으로 분류되는 4급 이하까지 장애인연금을 확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종전 4급(경증장애인)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애수당(경증장애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과 달리, 경증장애인의 추가적인 생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1. 장애수당 신청 자격 조건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장애 정도: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4급 포함)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수당 지원 금액

  • 재가 장애인 (일반 가구): 월 60,000원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월 30,000원

 

장애인연금에 비해 지원 금액 금액대는 낮지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애인연금 vs 장애수당 핵심 비교

구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주요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및 3급 단일)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종전 3~6급, 4급 포함)
소득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하위 70% 수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급 금액 기초급여 + 부가급여 (최대 월 40만 원대 수준) 월 6만 원 (시설 입소 시 3만 원)
4급 해당 여부 불가 가능 (수급자·차상위 요건 충족 시)

 

4급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감면 및 지원 혜택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4급 등록 장애인은 다양한 일상생활 감면 혜택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세제 및 감면 혜택
    • 연말정산 공제: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인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
    • 통신비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할인)
    • 대중교통 할인: 지하철 무료 이용 및 도시철도공사 구간 우대
  2. 지자체별 별도 수당 확인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통해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재활수당이나 진단비,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하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10.21 - [분류 전체보기] - 장애 5급 혜택|장애수당 6만원·KTX·통신비·자동차 할인

 

장애 5급 혜택|장애수당 6만원·KTX·통신비·자동차 할인

과거 장애등급제(1급~6급)가 폐지되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구 4~6급)'의 2단계 체계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7nih.5livhealthy.com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장애수당이나 각종 감면 혜택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 준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 사본 등
  • 주의사항: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장애수당이 최종 지급됩니다.

2027년 장애인연금 확대 개편에서 4급 장애인은 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 요건에 맞추어 장애수당이나 기타 감면 혜택을 꼼꼼히 챙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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