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공무원은 가족의 건강이나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되며,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유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 자주하는 질문 목록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pm.go.kr 2. 자녀돌봄휴가 사유자녀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