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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반입, 위탁수화물, 반입금지 품목 여행 시 기내반입, 위탁수화물, 검역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각 카테고리별로 반입이 금지된 주요 품목들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1. 기내반입 금지 품목기내반입 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항공기 객실로 들고 들어가는 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품목은 반입이 금지됩니다:액체류: 국제선 항공편에서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를 1리터 이하의 투명한 지퍼백에 담아 반입이 가능합니다.날카로운 물건: 칼, 가위, 면도날 등 날카로운 물건은 기내반입이 제한됩니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날 길이가 6cm 이하인 가위나 칼은 허용하기도 합니다.인화성 물질: 라이터, 부탄가스, 스프레이 등 인.. 2025. 2. 20.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유 공무원은 가족의 건강이나 돌봄이 필요할 때 '가족돌봄휴가'와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휴가는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되며, 유급과 무급으로 구분됩니다. 1. 가족돌봄휴가 사유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 자주하는 질문 목록 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www.mpm.go.kr 2. 자녀돌봄휴가 사유자녀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등으로 .. 2025. 2. 20.
교육공무원 교사 교원 휴직 종류 교육공무원인 교사와 교원은 직무 수행 중 다양한 사유로 인해 휴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됩니다. 1. 직권휴직직권휴직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 교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질병휴직: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병역휴직: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행방불명: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으로 인해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법정의무수행: 법률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직무를 이탈해야 하는 경우.  호봉 인정되는 교사 휴직 종류 정리  호봉 인정되는 교사 휴직 종류 정리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지정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다. 교사의 휴직 사유는 ..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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