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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52시간 초과시 계산법

by 7냉이향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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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어 총 52시간이 상한선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으며,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의 기본 개념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 연장 근로시간: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합니다.
  • 총 근로시간 한도: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주 52시간이 최대치입니다.

즉,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특별한 예외 사유(특별연장근로 인가 등)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52시간 초과 시 계산 방법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모두 불법 초과근로로 간주되며, 동시에 연장근로수당 산정 대상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임금 산정
    • 시급 = 월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주)
    • 예: 월 200만 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 시급 약 11,494원
  2. 연장근로수당 계산
    •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예: 시급 11,494원 × 1.5 = 17,241원
  3. 52시간 초과 근로 발생 시
    • 예: 한 주에 60시간 근무 → 52시간을 초과한 8시간은 불법 초과근로
    • 그러나 실제로 근무했다면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8시간 × 17,241원 = 137,928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초과근로 발생 시 유의사항

  • 사업주 책임: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지시하거나 방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권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불법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은 반드시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특별연장근로 제도: 천재지변, 재난,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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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예시

  • 주 40시간 근무 + 연장 12시간 = 52시간 (합법 범위)
  • 주 55시간 근무 → 3시간 불법 초과근로
  • 주 60시간 근무 → 8시간 불법 초과근로
  • 이때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0%)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여부는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불법이지만, 실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정확한 계산법과 법정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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