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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 15만원 혜택 연천군 사례

by 7냉이향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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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경기도 연천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을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경기지역화폐 앱)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된 상품권은 권역별로 사용처가 제한되고 90일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사업 개요

  • 시행 기간: 2026년 2월 ~ 2027년 12월 (2년간)
  • 지급 금액: 개인당 매월 15만 원
  • 지급 방식: 연천사랑상품권(카드형)
  • 목적: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생활 안정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신청 대상

  • 기본 요건: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연천군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해야 함.
  • 전입 기준:
    • 2025년 11월 30일 이전 전입자는 즉시 신청 가능.
    •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90일 실거주 사실조사 후 지급.
  • 미성년자: 세대주가 방문 신청으로 대리 접수 가능.
  • 제외 대상: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거주 불가 건축물 전입자는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간: 2025년 12월 8일 ~ 12월 31일
    • 방법: 경기지역화폐 앱 → 본인 인증 후 신청
  • 방문 신청
    • 기간: 2025년 12월 15일 ~ 12월 26일
    • 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
    •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예: 끝자리 1·6 → 월요일).

 

지급 시기 및 사용 기한

  • 첫 지급일: 2026년 2월 27일
  • 지급일: 매월 27일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사용처 제한 (6개 권역)

  • 1권역 (연천읍·중면): 전곡읍 제외 연천군 전체
  • 2권역 (전곡읍): 연천읍 제외 연천군 전체
  • 3권역 (청산면): 청산면 내에서만 사용
  • 4권역 (신서면): 신서면 내에서만 사용
  • 5권역 (군남·미산·왕징면): 각 면 내에서만 사용
  • 6권역 (백학·장남면): 각 면 내에서만 사용
  • 예외 업종: 병원, 약국, 학원, 안경점은 권역 제한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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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혜택

  • 연천군 장수수당: 만 8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2만 원 추가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과 중복 수령 가능.

정리: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신청 요건과 권역별 사용처 제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지급된 상품권은 90일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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