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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효력기간 차용증은 금전 대차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차용증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없지만,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1. 채권의 소멸시효일반 채권: 민법에 따르면,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명시된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상사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상거래와 관련된 차용증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으로, 신속하게 채권회수  차용증 법적효력으로, 신속하게 채권회수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 닷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보면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어야 하는 상.. 2025. 1. 6.
1971년생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수령나이 1971년생이라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예상 수령액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1971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예상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나이정상 수령 나이: 1971년생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따라서 2036년부터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조기 노령연금: 소득이 없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만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매년 6%씩, 최대 30%의 연금액이 감액됩니다.연기 연금: 반대로,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년 7.2%씩, 최대 36%의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단독] 71년생 연금 7400만원·92년생 1.5억.. 2025. 1. 6.
상속받은 아파트 명의 이전 절차 상속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명의 이전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상속등기라고 하며, 정확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상속받은 아파트의 명의 이전 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등기 절차상속인 확인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먼저, 상속인을 확인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모든 상속인의 동의와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취득세 신고 및 납부: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취득세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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