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219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연장허가(신고) 대상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이 해당됩니다:허가 대상 광고물: 허가를 받은 광고물로, 표시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신고 대상 광고물: 신고를 통해 설치된 광고물로, 표시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www.gov.kr 2. 연장허가(신고).. 2025. 1. 2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신고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상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신고 대상 및 의무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영업장 면적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다류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 제외)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유치원은 200명 이상)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러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 2025. 1. 21. 공사 감리 보고서 제출 건축공사에서 감리자는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감리자는 일정 시점마다 감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는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건축법 제2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 및 제출 서류제출 시기: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도달하면 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 시, 지붕 완료 시, 그리고 5개 층마다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출 서류: 감리 중간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사감리중간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합니다.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별표 1에 해당하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2025. 1. 21. 이전 1 ··· 889 890 891 892 893 894 895 ··· 107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