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미설립시 공용부분 하자 처리 절차
집합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복합건물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존재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이때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외벽, 지붕, 주차장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공용부분에서 누수, 균열, 배관 결함, 방수 불량, 전기·소방 설비 문제 등이 발생하면 구분소유자 모두의 안전과 재산가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책임은 통상 분양자(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귀속되며, 사용승인 시점부터 정해진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리단이 없을 때의 핵심 쟁점관리단은 공용부분의 관리와 하자보수 청구를 대표해 처리하는 법정 주체입니다. 그러나 초기 입주단계에서 관리단이 아직 미설립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누가 어떻게 보수 요구를 해야 하..
2025.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