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은 도로 위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초범과 재범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0.03% ~ 0.08%: 벌점 100점, 면허 정지 100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0.08% ~ 0.20%: 면허 취소, 징역 1~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0.20% 이상: 면허 취소, 징역 2 ~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측정 거부: 면허 취소, 징역 1 ~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 2,000만 ..
2025.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