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 공기업 개인 법인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에서 발급한 클린카드는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여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정 업종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례 | 제도개선 권고사례 | 제도개선·국민소통 | 정책·정보 :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개선사례 | 제도개선 권고사례 | 제도개선·국민소통 | 정책·정보 : 「반부패 총괄기관」 국「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1. 클린카드 사용 제한 업종과 사유클린카드는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유흥업종: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주점으로 등록된 호프집, 맥주홀,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페주점, 카바레, 스탠드바, 극장..
2024. 12. 19.